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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공격에 인권위법 ‘겸직금지’ 위반 발언
지난해 7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전한길씨 편을 들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극우세력의 과격·폭력시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차관급 인권위 상임위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라고 선동한 셈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탄핵 목소리를 높이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일타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고 적었다. 또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도 했다. 공직자 신분으로 무료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늦은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전한길씨 지지 글.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전씨를 내란 선동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나 집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을 ‘좌편향’이라고 거론하며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을 “불의하다”고 언급하며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모두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전씨에 대해 “한길쌤이 이를(헌법재판소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라고 추켜세웠다.

김 상임위원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표현을 이어갔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최고 헌법기관을 향한 위협적 표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인권위 한 관계자는 6일 한겨레에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자극적인 언사로 국가의 공권력과 법 질서를 무시하고 폭력 행위까지도 선동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지 극우보수를 선동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위원장이 이번 일을 묵과해서는 안되며, 6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입장표명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 안건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과 20일 전원위가 무산되거나 취소된 이후 오는 10일 이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될 예정인데, 김 상임위원은 최근 안건을 수정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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