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자료사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어젯밤(5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하자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김 상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무료로 변론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어제 전 씨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