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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성동훈 기자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고발한 2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월과 3월, 12월 등 3번에 나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간부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2023년 9월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 연루자 28명을 고발하고 관련 사건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4월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의 채용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딸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기소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건의 기소, 28건의 불기소 사건 외에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 등 다른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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