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상급자의 국회 봉쇄 명령의 의미가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 방어였다”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거나 단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얘기를 명령이라기보다 사정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150명의 의미는 모르겠고,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 들어간 707부대원은 16명이었다고 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부대원들이 타 부대원들에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제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당시 그 내용이 맞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부대원을 지휘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