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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서 철수할 때 시민에게 사과한 군인은 부대 소속 부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철수하며 시민에게 사과한 부대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일부 군인은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인사하고 가는 장면이 있다’고 묻자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이다”라면서 “원사 계급이고 고참이며, 저랑 나이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뿐더러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면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거고, 대표적으로 한 명이 (시민들에게) 사과한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부대원이 (국회에서)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국민 상대로 왜 여기 있냐?’ 자괴감을 느끼면서 정말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707 부대원들이 피해자라고 했는데 어떤 피해인가?’고 묻자 김 단장은 “국회로 간 부대원에게 법적 문제가 됐을 때 부대원은 피해자라는 것이다”라면서 “원인은 당시 (김용현)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한 특수임무단 대원은 국회에서 철수하면서 허리를 숙여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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