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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접근권한 있어”…불송치 결정
강씨 부부, 지난해 5월 전 직원들에 피소
지난해 5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원 갑질 의혹' 해명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강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운영했던 반려견 훈련소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로부터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전 직원 A씨는 고소장에 강씨 부부가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람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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