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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첫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청장 쪽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쪽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내란죄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의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들의 재판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증인 520여명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라 전체 범죄에 대해 (서류증거) 부동의를 전제로 520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사건 피고인들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검찰은 “예를 들어 증인신문을 할 때 일시적으로 병합했다가 병행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쪽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진행할지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 전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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