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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비상 계엄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뜻합니다.

김 단장은 “(당시는)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다만 당시 곽 사령관이 “(특정인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곽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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