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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만특수부대의 훈련 모습. AP=연합뉴스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규정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이런 규정을 담았다. 종전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불가능했지만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됐다.

매체는 대만의 지원병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5만2885명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군에 재입대 허용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린이쥔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만군의 이런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춘제(설) 연휴 이후 66여단 소속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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