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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실용주의' 정책에 연일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사회' 정책도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고 했고,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한시적 수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 다음엔 어디로 향할까요?

■ '중산층 감세' 소득세법 손본다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당대표 직속 기구, '민주당 월급방위대'를 보면 다음 행보를 짐작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급방위대는 중산층을 공략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중산층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단 겁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세 과표구간을 손질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소득세 과표 구간은 8천8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6~24%지만 그 이상부터는 35~45%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개정안은 1억 원 이하까지는 24%, 1억~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는 35%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1억 5천만 원 이상 과표구간에는 현행세율을 유지했습니다. '중산층 감세'는 노리고, 감세' 논란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에는 과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가 오르내리는 걸 과세표준에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장치인데, 역시 1억 5천만 원을 상한으로 둬 '중산층 감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에 더해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양가족 수 및 연령을 고려해 소득세율이 3%P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경감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은 아직 초안에 불과하지만, 월급방위대는 빠르면 이달 내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완성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 '핀셋 감세' 상속세 개편도 만지작

당내에선 상속세 개편 필요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며 중산층의 세 부담도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상속세 개편 작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8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데,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18억 원(배우자 공제 10억 원+일괄공제 8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이렇게 공제 최저 한도를 최대 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했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속세법개정안 역시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기까지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중요할 텐데요.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괄공제를 5억 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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