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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전 10시부터 尹 탄핵 심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경제수석 출석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5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되는 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요원'이 아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면서 주장을 이어온 만큼 이날 증언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입장이 극명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단장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기일과 같이 각 증인마다 90분씩 신문이 진행되며, 주신문 이후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재판관은 직권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증인 신문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문의 쟁점은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는 지시를 내렸는지,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는지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특히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위(김용현)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한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주장한 발언도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4일 0시 20분부터 35분 사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 맞다”며 “요원의 경우 12월 4일 오전 1시~9시에 있던 707특임단 요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상태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모두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부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도 출석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무능한 기휘관 지시에 따른 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를 주장해온 만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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