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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 돈)을 보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돈을 보낸 것도 모자라, 난동 혐의자들을 ‘애국전사’ 혹은 ‘구국대열’로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한때 나라의 방위를 책임졌던 인사가 희대의 ‘사법부 테러’를 칭찬하고, 사실상 집단 폭력행위를 부추길 수도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어제 공개된 대국민 서신에서 “애국국민들이 (저에게) 보내준 과분한 영치금에 감사드린다”며 “(서부지법 사건으로 구속된) 애국청년에게 위로가 되고자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30여 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고, 이 돈은 김 전 장관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에서 나왔다고 한다. 지난달 18일과 19일 사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어제까지 65명이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애국전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 기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정 위협 행위를 ‘구국’과 ‘애국’이란 단어로 분칠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헌정을 떠받치는 세 개의 축 중 하나인 사법부를 침탈한 것을 ‘나라 구하는 행위’로 미화했고, 법원 건물에 난입해 판사집무실을 불법 수색한 테러행위를 ‘나라사랑’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이룬 김 전 장관의 동떨어진 인식 수준을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왜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조대현 변호사)이나 ‘구국의 결단’(윤갑근 변호사)이라고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주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극심한 편가르기를 통해 사회불안을 유도하는 것처럼, 내란 혐의 2인자인 김 전 장관 역시 철저히 극우파의 생각과 논리에만 복무하며 반헌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선동 행위는 자신을 3성장군 및 국방장관으로 키워준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조화로운 헌정질서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김 전 장관은 명심해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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