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엘지유플러스도 “개인 PC 사용 때도 자제를”
정보 유출 위험성 지적에 각국 줄줄이 ‘경보’
딥시크의 로고가 휴대폰의 인공지능 비서 앱과 함께 표시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카카오와 엘지(LG)유플러스가 중국에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사내 이용을 제한했다. 딥시크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업들이 ‘금지령’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카카오는 “사내 업무 목적의 딥시크 서비스 사용을 지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날 회사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인공지능 사내 활용 정책에 따라, 정보 보안과 윤리 등 인공지능(AI) 안전성에 대해 완전한 검증이 되지 않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공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엘지유플러스도 5일 오전 사내망에서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것을 금지하고, 개인 컴퓨터를 쓰는 경우라도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딥시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챗지피티(GPT) 등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계정 정보나 챗봇에 입력한 데이터 등을 수집하지만, 딥시크의 경우 키보드의 입력 패턴이나 리듬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그 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딥시크를 거론해) 별도의 공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아무래도 보안이나 안전성에서 아직 미지수인 면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카카오처럼 별도 공지를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기존의 규정이 있는 터라, 딥시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2023년 초 전 사원들에게 ‘대화형 AI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지했었는데, 거기 보면 외부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의 서비스는 업무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업무 목적의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아예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없도록 전면 차단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에 있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는 물론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54 2살 아이에 불닭소스·소주 먹였다…목숨까지 앗은 '악마 부모' 랭크뉴스 2025.02.06
43453 尹 발뺌 따라하나... 군경 지휘부 첫 재판서 모두 내란죄 부인 랭크뉴스 2025.02.06
43452 '징역 42년' 조주빈, 또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5년형 추가 랭크뉴스 2025.02.06
43451 "北미사일, 우크라 전쟁 실전 거치며 정확도 대폭 향상" 랭크뉴스 2025.02.06
43450 “매운 소스·술까지 먹여”···부모 학대로 숨진 2세 딸 온몸에 멍·골절 랭크뉴스 2025.02.06
43449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정치 불확실 실질 영향 없어"(종합) 랭크뉴스 2025.02.06
43448 '조기 대선' 준비 나선 민주당…이재명·비명 가르는 ‘3대 쟁점’은 랭크뉴스 2025.02.06
43447 尹 발뺌에 동조하나... 군경 지휘부 첫 재판서 모두 내란죄 부인 랭크뉴스 2025.02.06
43446 윤석열은 ‘예산삭감’으로 국정마비 됐다는데…경제수석 “저는 보고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2.06
43445 한글로 '하늘' 적힌 쿠르스크의 나무…"나무 아래 북한군 시신" 랭크뉴스 2025.02.06
43444 김용현측 "국회 봉쇄 아닌 확보…검찰 소설·검사의 상상력" 랭크뉴스 2025.02.06
43443 김용, 항소심도 징역 5년… “재판 뭘 한 거냐” 고성 랭크뉴스 2025.02.06
43442 세계 놀라게 한 딥시크에 숨겨진 위험…민관 '전방위 차단' 이유는 랭크뉴스 2025.02.06
43441 '병력 투입 적법' 주장한 수방사령관 "대통령에 반기 들면 그게 쿠데타" 랭크뉴스 2025.02.06
43440 윤석열이 벌인 ‘대왕고래’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랭크뉴스 2025.02.06
43439 "삼성 시총 5배" 대왕고래 띄웠던 산업부의 '8개월 미스터리' 랭크뉴스 2025.02.06
43438 곽종근 "국회 철수는 내 판단, 지시받지 않아"‥尹 주장과 배치 랭크뉴스 2025.02.06
43437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내달 첫 재판…무죄 선고 후 100일만 랭크뉴스 2025.02.06
43436 김용 2심서 '구글 타임라인' 반전 실패…낮은 증명력에 발목 랭크뉴스 2025.02.06
43435 불붙은 ‘개헌론’… 셈법 고심하는 대권 잠룡들 랭크뉴스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