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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대표 측 증인 3명 채택
이달 26일 결심 공판 진행 재차 강조
檢 “헌재·대법원 비슷한 취지로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이 자리에서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정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를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도 행위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법관의 해석과 선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대법원에서 방송에 나오는 토론자의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을 통한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연설, 통신, 잡지, 방송 등에서 즉흥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매체는 방송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미리 준비해 의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표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불명확한 용어로 헌법에 넣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 부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미로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 측의 고(故) 김문기 동생 김대성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어 추가로 입증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3명에서 6명으로 증인 신청을 축소한 이 대표 측에 대해서는 3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원심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9일에 각각 증인 2명과 1명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며 “증인 1명당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총 1시간30분 이내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6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 측이 국토교통부,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3곳에 문서 송부 촉탁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결심공판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하고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문서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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