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주요 인사 체포’ 실제 임무 숨기라 지시 했다는 진술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부터 “자료를 지우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울러 주요 인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의 실제 임무를 숨기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이 초기부터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4시께 방첩사의 한 간부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료 같은 것을 잘 지우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이뤄진 것은 같은날 새벽 4시30분께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이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은 같은날 아침 8시30분께에도 방첩사 주요 간부를 모아놓고 “‘이송·구금 지시 없이 맹목적으로 출동했다’라고 진술할 수 있는 부대원이 있다면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메모하게 해달라”라고 말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방첩사 핵심 간부가 부하들에게 “체포 명단도 없다고 하라” 등의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같은 지시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방첩사 간부들이 이같은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라고 반발하면서 실제 대대적인 증거 인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분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국회로 출동했던 요원의 복귀를 지시한 방첩사 간부를 크게 질책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