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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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