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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얘기한 것” (윤석열 대통령) " " “대통령과 통화에서 간첩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진실 공방을 펼쳤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변론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격려 차원의 전화일 뿐 계엄과 무관한 얘기”라며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53분쯤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에 대해선 “정치인이 아닌 간첩 검거 업무를 의미”(윤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 검거 지원으로 재차 확인”(홍장원)으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 내용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반국가세력(주요 정치인) 체포·감금 지시’는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처음으로 증언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체포 지시를 내린 사람은 홍 전 차장이 유일하다.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영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여인형 당시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 요청을 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줄곧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공무상 비밀 사유를 들어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전문가 “서버엔 통화 내역, 문자만 있을 것”…경호처 “비화폰 관련 확인 불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관련해 경호처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관들이 3일 낮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만 경호처 서버를 압수수색한다고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통화내용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 비화폰에 대해 잘 아는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비화폰끼리 통화할 땐 보안앱을 통하는데, 여기에는 녹음 기능이 없다”며 “이를테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상 음성통화 기록 같은 것이다. 비화폰 서버에는 통화 수발신 내역과 문자 메시지 정도만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김성훈 경호처 처장은 지난달 국회에 나와 “비화폰 서버는 비화(암호통화) 특성상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등을 통해 복원 가능할 수 있다. 통화내용은 나오지 않더라도, 내역을 실제 복원하면 의외의 내역들이 나오기도 해서 서버가 확보될 경우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통화내용 녹음 및 저장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비화폰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양해바란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엇갈린 주장은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 녹취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에선 결국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제반 사정을 따지게 된다”며 “홍 전 차장이 통화 직후 보좌관을 불러 메모를 옮겨 적게 시켰다고 증언한 만큼, 홍 전 차장뿐 아니라 그 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통화 내용을 두루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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