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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난 선례가 있다’,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웃음을 띤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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