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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상속세 개편’에 다시 속도를 낸다. 집값 상승으로 부과 대상이 늘어난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읽힌다.

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2월 안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8월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현행법은 상속 재산이 10억원(5억원+5억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18억원(8억원+10억원) 이하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10억원을 웃도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다고 상속세를 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통과시키지 못한 내용이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 의지가 없을 경우 우리가 주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 추진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18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배우자·일괄 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게 도화선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표 상속세’로 불려 왔다.

이는 상속세를 강화해왔던 과거 민주당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졌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엔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모든 행위에 세금 부과)가 도입돼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

이러한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공제 규모를 늘린다는 점에선 양측이 큰 차이가 없지만 최고세율(50%)을 유지하겠다는 민주당과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 차가 컸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정책위 관계자)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반발도 적지 않아, 우리는 중산층을 타켓팅한 감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서도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는 측면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공제 한도라도 높일 수 있다면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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