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오후 1시 5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하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어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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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하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어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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