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영치금 계좌 총 30여곳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 말씀하셨다”면서 “김 전 장관이 입금하는 영치금은 국민께서 김 전 장관에게 보내주신 영치금과 개인 사비를 모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도 공개했다. 해당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부디 60여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의 구국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