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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면서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겨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 마 후보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 “만악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리고 모든 국민께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로움과 존엄을 보여달라”라고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내로남불”이라며 “남의 재판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하라 하고 본인 재판은 또 연기 신청을 했다”며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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