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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잠실마리나' 조감도. 사진 서울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잠실마리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해 한강변 덮개공원 설치를 불허한 데 이어 잠실마리나 사업까지 제동을 걸면서 한강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강청 사이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한강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청은 서울시가 제출한 잠실마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말에 반려했다. 잠실마리나는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앞 한강변에 요트 220선석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 시설과 대규모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잠실마리나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마친 뒤 올해 초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잠실 일대 대규모 사업 동시 진행 “수위 상승 우려”
김영희 디자이너
한강청은 요트 계류시설이 차지하는 수역(6만1242㎡)이 너무 넓어 한강 유속에 영향을 주는 데다 대규모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면 한강 수위가 최대 5㎝ 상승해 홍수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제시했다. 이미 잠실 일대에 대규모 한강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리나 시설까지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강청은 앞서 서울시가 잠실운동장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글로벌 MICE) 사업에서 탄천과 한강 합류부 친수 사업을 승인했다. 이 사업도 잠실 일대 한강 수위를 5㎝가량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청 관계자는 “수위 상승을 유발하는 사업을 연달아 승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잠실 앞 한강 수역이 철새 도래지이자 수달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라는 점도 반려 사유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요트 계류시설에 900m에 달하는 오수관로를 직접 연결한다는 계획인데, 한강청은 국내외에 비슷한 사례가 없고 수질 사고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수위 상승 유발 않고 사업 진행”
'잠실마리나' 사업이 추진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반려 사유를 보완해 한강청과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친수 사업도 수위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우려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한강청의 재협의 과정이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규모를 가능한 축소하지 않으면서 한강청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강청은 잠실 한강변이 대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허가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마리나 시설은 보통 하천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만곡부(하천이 굽어진 부분)나 지류-하천 합류부 안쪽에 설치하는데, 잠실 앞은 평평하기 때문에 애초에 마리나 시설을 세우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라며 “하천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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