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구속기간 도과”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때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며 “단전·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 이야기를 하는데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뭘 이렇게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따른다고 본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발언은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온 허석곤 소방청장의 발언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으로 처음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전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전날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라며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1월27일까지로 판단해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25일 밤 12시까지였는데, 검찰이 이보다 하루 뒤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구속 기소시에는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반면, 불구속 기소시에는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아 큰 차이가 있다.
윤 변호사는 “사안의 본질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종합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