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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달 법원을 향해 잘못을 시정하라며 훈계성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상 구속된 피의자들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합니다.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세울 테니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는 보석과 다릅니다.

자신을 구속할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으니 구속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이 만류된 뒤 기소했으니 불법 체포, 구금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에 구속 기한이 끝났는데, 검찰이 계산을 잘못해 26일에 구속 기소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법률 전문가'를 자처하며 사법부마저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1월 18일)]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저희들은 강조할 것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거훈 변호사/윤석열 측 대리인]
"법관은 헌법과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양심은 개인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법관으로서의 양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온갖 법 기술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대학원 교수]
"구속 상태를 면하려고 그러고 법원을 흔들고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소모적인 법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국회 측도 윤 대통령을 향해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헌재 공격은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송두환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서도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조차 무력으로 막고 나서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는 법원이 통상 7일 이내에 결정하는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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