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靑·警 조직적 개입 의혹 선그어
임 연루 ‘경쟁자 사퇴 종용’도 무죄
임 연루 ‘경쟁자 사퇴 종용’도 무죄
뉴시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윗선’으로 지목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재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 재수사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청와대가 송 전 시장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후보 매수’ 의혹 두 갈래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2021년 임 전 실장과 조 전 대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기소하면서 결정문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대표, 송 전 시장,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하명수사 의혹에는 조 전 대표와 이 전 비서관이, 후보자 매수 의혹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대표가 각각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재수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항소심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황 원내대표가 하명 수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건을 처음 기소한 지 이미 5년이 지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재기수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9월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