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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유재수 사건 이어 여권 핵심 겨눠
지휘라인 물갈이에도 무더기 기소 강행
1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수사 인정
2심은 송철호 황운하 등 무죄로 뒤집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4일 무죄로 뒤집히면서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검찰'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뒤 5년 동안 수세에 몰렸던 야권 인사들은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날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두 달 뒤인 2019년 11월, 울산지검에 접수됐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청탁 수사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이었던 김태은 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이끌었다.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대검 공안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모두 윤 대통령이 총장 취임 직후 꾸린 핵심 수사 라인이다. 검찰은 이들을 주축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송 전 시장 공약 지원, 경쟁 후보 매수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혔다.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조국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등으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었다. 여기에 또다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시작되자 갈등은 더욱 커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고 대검 참모들도 물갈이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월 29일 대검 회의를 거쳐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총선이 마무리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윗선 수사를 재개할 것임을 시시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1년 뒤 이진석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기소된 뒤 4년이 지나서야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조직적 관여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검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기소된 인사들 대부분이 혐의를 벗었다.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이날 선고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동력도 사그라들게 됐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수사의 중심엔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물을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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