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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랩 & 미래에셋증권 공동기획 100세 시대. 축복인가, 저주인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장수하는 시대가 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63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적어도 수년간은 ‘연금의 크레바스(crevasse, 깊은 틈)’를 버텨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의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은퇴 후에도 한 달에 336만원(본인과 배우자 기준)은 있어야 그럭저럭 살 것 같다고 합니다. 매달 이 정도로 쓰려면 부동산(집)을 빼고 금융자산만 10억원은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 집 마련, 사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 들어갈 곳이 천지인데 ‘돈 모으기’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에 중앙일보 머니랩은 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약 42조원)인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손안의 연금 가이드북’을 제공합니다. 당장 목돈 마련이 급해 연금 가입을 미루는 2030세대부터 돈을 빼서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5060세대까지 모두의 ‘노후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총 12회에 걸쳐 ▶내 상황에 맞게 따라 할 수 있는 연금 투자법 ▶최신 연금 트렌드 ▶미국 주식 등 해외 자산 배분 전략도 담았습니다. 잘 읽고 실천한다면 지금의 작은 투자가 훗날 당신에게 보내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매년 16.5% 수익이 난다고? 당신이 당장 연금 시작할 이유 [연금술사①]
건보료 폭탄? 뭘 몰라 하는 말…상위 10% 꽂힌 연금펀드 전략 [연금술사②]
‘투자 MBTI’만 알려주면 돼, 알고리즘이 픽한 개인연금 [연금술사③]
“연금 투자는 ‘시간을 녹이는’ 투자법이에요. 투자금을 10년 이상은 굴려야지 어느정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천만 한다면 효과는 엄청나요. 연금저축 만기인 만 55세에 부동산 빼고 금융자산만 4억원 정도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오기찬(39) 작가는 “노후에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다. 20대든 50대든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연금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그는 2017년 연금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싶어,『지금 당장 연금투자를 시작하라』는 책까지 썼다. 현재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금 당장 연금투자를 시작하라』를 출간한 오기찬 작가. 장진영 기자
2014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든 오기찬씨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다.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폭탄’이 된 것. 당시 직장생활 4년 차라서 연봉이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에 꽤 많이 썼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뱉어 내라’였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몇몇 세액공제 항목이 없어져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었다.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연말정산 결과에서 ‘공제 금액 = 0원’이던 ‘연금계좌’ 항목에 관심이 생겼다. ‘연금계좌가 뭐길래 세금을 깎아주는 거지?’ ‘세금 깎아준다고 자산을 불릴 수 있나? 해볼까, 말까 고민이 됐다.

“처음 연금계좌를 만들 땐 ‘연금계좌로 투자는 하지 말고 그냥 차곡차곡 저축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투자하고 싶은 연금상품이 전혀 없었거든요. 2014년엔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연 700만원이었는데, 사실 그것만 따져도 수익률로 계산하면 13% 정도나 됐거든요.”

사실 오씨는 직장 초년생 시절이던 20대 후반에 월급을 받아 적금도 넣고 펀드 투자도 했다. 하지만 3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4% 안팎으로 당시 1년짜리 은행 적금보다 못했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근무 경험을 살려 러시아 펀드에 투자했지만 모두 큰 손해만 봤다.
2016년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기술주에도 투자했지만 이번엔 ‘너무 오른 것 같다’고 판단해 일찍 판 게 문제였다.

연금계좌에 돈을 쌓아오기만 하던 그는 본격적으로 자산운용을 하기 시작했다.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TF 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배분하는 투자를 선택했다. 오 작가는 “노후가 달린 연금 투자는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투자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금계좌로 10억원 정도는 배당주에 투자하고 2억원 정도는 자산배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배당주 수익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 자산배분 투자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했다.
용어사전 > 자산배분 투자 자산배분 투자는 주식·채권·현금·부동산 등 여러 자산 종류의 투자상품에 비중을 나눠 투자하는 전략이다. 각 자산군이 서로 다른 위험과 수익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인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

『지금 당장 연금투자를 시작하라』를 출간한 오기찬 작가. 장진영 기자

Q : 초보자는 굳이 연금투자를 해야 되나 의심부터 든다.

A :
한국에선 이미 다른 선진국들처럼 저성장·저이율(低利率)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결국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연 4~8%의 복리수익은 그다지 매력적인 수익률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도 충분하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개인이 연금에 장기투자 하면 어떤 형태로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기조인데, 세금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 연금 투자는 수익 면에서도 꽤 괜찮은 제도가 됐다. 과거엔 ‘하면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젠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Q : 그런데 왜 연금 투자를 망설일까.

A :
먼저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세제 혜택 계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알아도 돈 들어갈 데가 많다 보니 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데 부담을 느낀다. 연금저축·IRP는 만 55세까지 목돈이 묶인다. 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고수익 추구형’이다. 연금 투자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다.

Q : 연금 투자는 몇 월에 하면 좋나.

A :
일 년 중 언제 하든 상관없지만, 납입금을 넣는 시기는 정해 두는 걸 추천한다. 매월 일정 금액씩 납입할 수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큰돈을 넣을 수도 있다. 직장인들은 조만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될텐데, 아직 연금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밑천으로 삼길 권한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재민 기자
오기찬 작가는 “사회 초년생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45세 이상은 수익률이 낮다며 연금 투자를 안 하는데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연령대별 투자법을 제시했다.

사회 초년생~30대 초반
“월 30만원씩 ISA에 투자하라” 사회 초년생이라고 해도 월 30만원 정도는 ‘죽어도 못 낼 돈’은 아니다. 또 ISA는 만기가 3년이라 돈이 장기간 묶이지도 않는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 납입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만기 뒤 ISA에 재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만든 목돈으로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다. 특히 ISA는 3년 만기 뒤 60일 이내에 IRP로 옮기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30대 초반~40대 초반 주택 보유자
“연금저축(연 600만원)+IRP(연 300만원) 등 세액공제 최대한도로 투자하라” 부동산 보유자는 이미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재테크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 오히려 집 살 때 빌린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후자금은 필요하다. 많이 할 필요도 없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연 900만원)만 연 7%의 수익을 기대하고 굴리면, 만기인 만 55세엔 4억원 넘는 금융자산을 갖게 된다.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했다면 현금 흐름이 충분해 큰 부담이 되는 돈도 아니다. 여기에 퇴직금과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노후자금이 충분해진다. 괜히 집 있는데 너무 위험한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기웃거리지 말길.

30대 초반~40대 초반 무주택자
“연금저축(연 600만원)+IRP(연 300만원) 등 세액공제 최대한도로 투자하라” 내 집 마련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노후 준비까지 못 하면 낭패다. 연 900만원씩 연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5세 이후~정년퇴직 10년 미만
“투자자문서비스 위탁해 투자하라” 노후자금에 관심은 가장 많은 시기인데 정작 연금 투자를 잘 못한다. 이 연령대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큰 자산을 축적했다. 하지만 자산에 비해 금융투자 경험이 너무 적다. 이 연령대는 주로 국내 주식에만 투자했는데, 국내 주식은 출렁임도 너무 크고 투기 성향도 너무 강하다. 연금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퇴직금 3억원 중 퇴직 첫해 4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남은 2억6000만원을 1년 동안 굴리며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 ETF 운용사만 10여개인데, 개인이 모든 상품을 비교해 보고 가입하기는 쉽지도 않다. 퇴직금 소진 기한을 4~5년 늦추는 걸 목표로 삼아 투자자문서비스에 위탁하는 것을 권한다. 저의 경우는 지난해 4월 위탁한 상품의 수익률이 현재 22%다. 감내할 정도의 수익률과 MDD(Maximum Drawdown, 최대손실폭)를 설정하면 가파르진 않아도 계속 우상향(수익률 상승)하고 있다. 단 투자자문 수수료가 드는 건 단점이다.

신재민 기자
세제혜택 계좌 3총사, 그래서 뭘 가입해야돼? 연금저축·IRP·ISA 등 3대 ‘세제혜택 계좌’ 이름을 처음 접하면 어렵기만 하다.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할까. 오기찬 작가는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연금저축→ISA→IRP”라며 “돈을 넣었을 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기본이 돼야겠지만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와 돈이 묶이는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연금저축 VS IRP…“연금저축 WIN”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70%로 제한돼 있지만, 연금저축(펀드 or 저축)은 제한이 없다. IRP는 고용노동부가 퇴직금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제도라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도 발생한다. 예컨대 국내 규정상 ETF에는 해외 현물 채권은 30%밖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선물 ETF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선물상품은 위험상품으로 분류돼 IRP에선 미국 국채에 충분히 투자할 수 없다. 반면에 한국 회사채는 현물ETF로도 투자할 수 있다. 오 작가는 “일반인들은 미국 국채가 한국 회사채보다 안정적이라고 인식하지만, 투자할 땐 반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저축은 특히 급전이 필요할때 진가를 발휘한다. 담보대출이나 부분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RP의 경우 불가항력인 자연재해 피해를 봤을 때 등 특수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오 작가는 “종합적으로 연금저축이 IRP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금저축 VS ISA…“우위 가리기 어려워”
오 작가는 “연금저축과 ISA는 사실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말한다. ISA는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세제혜택이 있다. 또 연금저축은 만기가 55세지만, ISA는 만기가 3년으로 목돈을 장기간 묵혀두지 않아도 된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나 부분 해지가 가능한데, ISA의 경우 수익이 나면 가입기간 중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가입 첫해에 원금 2000만원을 투자해 1년 뒤 2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2200만원 중 2000만원까지는 출금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연금저축이 더 낫다.

ISA는 3년 만기 뒤 해지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주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선 9.9%를 분리과세한다. 오 작가는 “해외ETF를 매도할 때 차익금이나 배당이자에 매기는 소득세율(15.4%)보다 낮은 게 장점”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 산출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며 “ISA로 연금투자의 맛을 보고, 목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게 괜찮다면 연금저축으로 넘어가면 된다. IRP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용어사전 > 세액공제와 세제혜택 세액공제(Tax Credit)는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다. 세율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만 절세한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자녀세액공제 등이 해당된다.

세제혜택(Tax Benefit)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모든 제도를 가리킨다. 소득에서 공제되는 방식이라 세율이 높을수록 더 큰 절세효과가 난다. 근로소득공제, 의료비나 교육비 소득공제 등이 있다.

『지금 당장 연금투자를 시작하라』를 출간한 오기찬 작가. 장진영 기자

Q : 연금 투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야 하나.

A :
당연하지만 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도 높다. 그래서 연 4~8%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산배분 투자를 추천한다. 연 수익률 4% 이하도 괜찮다면 그냥 채권이나 예금에, 8% 이상을 원한다면 개별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투자해야 한다.

Q : 자산배분 투자가 왜 중요한가.

A :
종목이나 산업을 보지 않고, 그 자산의 덩어리를 보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대중화돼 있고, 이미 기업화돼 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대학기금 등 연기금(연금·기금)이 대표적이다. 자산배분 투자의 실적을 따질 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는 기대수익률이고, 하나는 최대손실률(MDD)이다. 이 두 가지는 상충관계인데,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마코위츠(199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자산배분을 하다 보면 기대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오히려 MDD가 낮아지는 구간이 생긴다. 그 구간을 노리고 투자하는 거다.

Q : 자산배분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

A :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국내 주식 50% & 한국 채권 50%’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만 해도 95점짜리 투자다. 한발 더 나아가면 주식 50% & 채권 50%를 유지하되, 각각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눠 25%씩 투자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 25% & 미국 주식 25% & 한국 국채 25% & 미국 국채 25%’ 이렇게 나누는 건 97점쯤 된다. 추가로 더 해보고 싶다면 일본·중국·인도 등의 지수와 부동산 리츠 등을 더 넣을 수 있지만, 효용이 크지 않다고 본다.
신재민 기자

Q : 자산배분 투자에서 피해야 할 게 있다면.

A :
특정 자산이 그 자산군(카테고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재 중 원유·천연가스는 시장 규모가 크지만, ETF로 하려면 수수료와 운용보수가 너무 많이 든다. 또 현물거래가 아닌 선물거래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차라리 금이나 미국 달러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환율 헤지 효과(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줄임)도 볼 수 있어서 낫다.

Q : 자산배분 투자에서 주의할 점은.

A :
매년 수익률이 오르내리는 건 감내하고 이겨내야 한다. 평균 목표수익률을 7%로 설정했을 때 매년 7%의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다. 예컨대 제 경우는 지난해 수익률이 22%였다. 연평균 목표수익률이 7%인데 22%이니까 3년치 수익률을 한꺼번에 당겨온 셈인데, 그렇다면 마음을 좀 비우고 ‘앞으로 2~3년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론상 자산배분 투자의 손실은 10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들어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손실이 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적어도 3년은 유지하는 게 좋다.
 세액공제 한도 넘게 납입한다면? “연금계좌 쪼개라” 초보자들은 연금계좌 1개만 만들면 연금 투자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기찬 작가는 “연금계좌를 쪼개는 방식으로 돈에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꼬리표가 붙고, 이 꼬리표는 연금계좌 안에 있는 납입금을 모두 인출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중도금을 인출할 때 붙는 세금이 결정되는 만큼 그 꼬리표가 중요합니다.”

IRP 기준으로 돈의 성격을 알아보면 ①직장 퇴직연금이 이전된 돈 ②세액공제 받은 근로자 적립금 ③세액공제 받지 않은 근로자 적립금 ④운용수익이 있다. 중도금이든 연금이든 ‘세금 부담이 적은 순서’인 ③→①→②과 ④로 인출해야 유리하다. 하지만 연금으로 일부 수령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좌를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 경우 이 순서가 불리하게 작용한다.

오 작가는 “특히 IRP는 연금저축보다 환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간에 계좌를 해지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크다”며 “ISA를 제외한 연금저축계좌나 IPR는 금융기관별로 1개씩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합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연 900만원이다.

오 작가는 IRP 계좌를 3개로 나눠 운용한다. ▶퇴직연금을 이전할 IRP 계좌(①) ▶세액공제를 받은 IRP 계좌(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 계좌(③)다. 그는 “월 100만원씩 적립한다고 할 때, 하나의 바구니에 담았다면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30만원·30만원·40만원으로 쪼갠다면 일부 계좌의 납입을 미루거나 해지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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