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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은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며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반발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 등이 정당한 직무 범위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부가 여과 없이 받아들여 무죄 근거로 삼았으며,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한 것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일부 보강된 공소사실에 관해 판단을 다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는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 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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