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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10명 모두 실형 혹은 집행유예
재판부 "음반 시장 질서 왜곡·심리적 좌절감 주는 행위"
가수 영탁.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기획사와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2년의 실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원 사재기’는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음원을 반복 재생해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와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15개 음원의 순위를 끌어올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노래를 부른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의 노래를 비롯해 그룹 네이처의 ‘웁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의 노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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