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대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할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80 트럼프, 對이란 ‘최대 압박’ 재개… “핵무기 개발 차단” 랭크뉴스 2025.02.05
47179 “이것이 트럼프식 협상법” 극한 압박에 加·멕 굴복 랭크뉴스 2025.02.05
47178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무한반복…'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前소속사 대표 결국 랭크뉴스 2025.02.05
47177 “선관위 군 투입 지시” 시인한 윤석열…“아무 일 안 일어나” 궤변 랭크뉴스 2025.02.05
47176 "보증금 '이것' 때문에 못 돌려줘"…'막 나가는' 집주인,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2.05
47175 찰스 3세, 4월 바티칸·이탈리아 국빈방문 랭크뉴스 2025.02.05
47174 "새 옷? 다 떨어질 때까지 절대 안 사"…악착같이 돈 모으는 美 여성들, 왜? 랭크뉴스 2025.02.05
47173 “백신 맞을래” 수십명 줄…쉬시위안 사망에 대만 ‘패닉’ 랭크뉴스 2025.02.05
47172 "트럼프 구조조정 광풍에 '자발 퇴직' 美 연방공무원 2만명" 랭크뉴스 2025.02.05
47171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또 체포‥'행동대원' 넘어 '배후' 수사 랭크뉴스 2025.02.05
47170 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尹 "격려 차원 전화" 랭크뉴스 2025.02.05
47169 김경수 “이재명이 앞장서라”… ‘개헌’ 고리 몰아치는 비명계 랭크뉴스 2025.02.05
47168 "빨갱이들 어질어질"…前 배구선수 조송화, 尹 탄핵 지지자 비난 랭크뉴스 2025.02.05
47167 금융지주 임직원, 위법·편법 대출 연루…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랭크뉴스 2025.02.05
47166 곽종근 “윤, 요원 아닌 의원 끌어내라고 말해”…김용현 반박 랭크뉴스 2025.02.05
47165 "캠핑 갔을 뿐인데 두 다리 절단"…40대男, 'OOO' 걸린 사연에 '충격' 랭크뉴스 2025.02.05
47164 "모스크바 아파트 친러 인사 폭사 사건, 자살폭탄 가능성" 랭크뉴스 2025.02.05
47163 EU 수장 "美와 힘든 협상할 준비…유럽 이익 보호할 것" 랭크뉴스 2025.02.05
47162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주 52시간제 완화’부터 합의하라 랭크뉴스 2025.02.05
47161 프랑스 작년 신규 거주 허가 33만여건…극우 "이민 통제" 랭크뉴스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