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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직원의 4분의 1이 가해자
심한 폭행에 갈비뼈 부러지기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20명의 직원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했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상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입소 장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특히 A씨는 한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 일부 폐쇄회로(CC)TV에서 직원들이 입소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A, B씨를 포함해
시설 소속 생활지도원(83명)의 4분의 1인 총 20명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해를 주도한 3명만 직위해제된 상황이다. 가해자들은 장애인 입소자를 밟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수백 차례 폭행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29명으로 전체 입소자(185명)의 15.7%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CCTV 영상 보관 기한이 한 달뿐인데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공간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확인한 20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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