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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국민의힘은“재판 지연 대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이 대표 혐의에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소송 당사자 자격으로 법원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써,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청하면,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대표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17일 이 대표 측은 법원에 “신청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다. 본인 생존을 위해 선거법을 바꿔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권성동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도 결국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18년 유죄받았을 때도 신청…與 “재판 지연 상습범”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021년 3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적 있다. 헌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이뤄진 공직선거법 관련 심판은 모두 208건이나 허위사실공표죄 위헌 결정은 한 건도 없다.

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1월에도 대법원에 같은 신청을 했으나 실패한 적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자 꺼낸 카드였는데, 6년 후 같은 전략을 또 쓴 셈이다. 아울러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해당 조항에 대한 법원 해석이 잘못됐다”며 낸 헌법소원 역시 2022년 9월 헌재에서 각하됐다.

이 대표 측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1차 공판)는 입장이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해도 너무 한다. 상습범이 따로 없다”며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길 촉구한다.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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