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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출석 장성들, 검찰 조서 내용도 ‘답변 거부’
정형식 재판관 “본인 서명 진술조서 왜곡됐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내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의 국회 권능 무력화 시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관들은 ‘검찰 진술조서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는 건 사실이냐’며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저울질했다.

이날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쪽의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다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9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89차례나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나’라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신문에는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이 밝힌 진술이 자신의 부관 등 주변인들의 진술과 맞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 들고 작전하면 내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른다”며 “지금까지도 생각나지 않아서 (검찰에 나가 조사받을 때) 검사가 ‘이런 일이 진행됐다’ 했을 때 ‘아, 이렇게 시간이 진행됐구나’ 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그 두시간을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2일 작성한 ‘최초 브이(V·대통령 지칭)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라는 제목의 메모가 발견됐고 ‘쇠지렛대’,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이 전 사령관은 이런 메모에 대한 증언도 거부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병력 출동 명령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증언은 거부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증거기록으로 7000페이지를 봤는데, 그를 보면 (체포 지시) 발언과 반대되는 발언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당시 방첩사 체포조의 단체대화방을 보면 지난해 12월4일 0시가 넘어 이 대표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점이 확인된다.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이 이어지자 재판관은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본인이 검찰에서 사실 진술하고 서명날인을 했는데 검찰 진술조서가 그대로 적혀 있었는지, 왜곡된 것인지”라며 “검찰 진술 네번을 할 동안 본인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었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과 상의를 한 뒤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했고, 그대로 기록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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