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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반대 의견서 제출
선고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여
신청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등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경우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선고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사했다. 당시에도 여당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검찰도 반대 의견서를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월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만 집중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이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도 했다. 보통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말 항소심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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