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대표는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사실공표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피고인이 이를 신청하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 대표 쪽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일부터 이 대표 재판을 시작할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고 26일에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해, 이르면 3월 안에 2심 선고가 예상된 상황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33 尹 "김용현에 선관위 군 투입 직접 지시... 정보사 간 줄은 몰라" 랭크뉴스 2025.02.04
47132 중국에 관세 포문‥막 오른 미·중 2차 무역전쟁 랭크뉴스 2025.02.04
47131 한국 찾은 AI 황태자‥딥시크 충격 속 AI 합종연횡 모색? 랭크뉴스 2025.02.04
47130 尹 앞에서 작아진 군 지휘관들 "형사재판 때문에" "기억 분명치 않아" 랭크뉴스 2025.02.04
47129 “표현 자유 침해”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여당 “재판 지연 꼼수” 랭크뉴스 2025.02.04
47128 [속보]홍장원 “윤석열이 ‘싹 잡아들여’ 지시”…윤 측 “간첩 잡아들이라 한 것” 랭크뉴스 2025.02.04
47127 작년 인천공항서 기내 반입 못한 김치 11t…어디로 갔나 보니 랭크뉴스 2025.02.04
47126 단 12시간 만에 '눈 120cm' 쌓였다…'역대 최고 강설' 내린 홋카이도 랭크뉴스 2025.02.04
47125 윤석열 ‘의원체포 지시 전화’ 증언 마친 홍장원 “토씨까지 기억” 랭크뉴스 2025.02.04
47124 [속보]윤석열 “홍장원에 ‘방첩사 도우라’ 전화, 계엄과 무관한 얘기” 랭크뉴스 2025.02.04
47123 6년전 수법 또 꺼낸 이재명…위헌심판 제청, 법원 수용땐 재판 중단 랭크뉴스 2025.02.04
47122 尹대통령 "홍장원에 '방첩사 도우라' 통화, 계엄과 무관" 랭크뉴스 2025.02.04
47121 '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종합) 랭크뉴스 2025.02.04
47120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랭크뉴스 2025.02.04
47119 테슬라 모델Y, 유럽 점유율 1위→4위… 중고차 가격도 하락 랭크뉴스 2025.02.04
47118 전 국민 지켜봤는데‥"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2.04
47117 김동연,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적용 시사 발언에 "시대 잘못 읽는 것 아닌가" 비판 랭크뉴스 2025.02.04
47116 “총 쏴서라도”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장성들, 윤석열 앞에서 ‘딴소리’ 랭크뉴스 2025.02.04
47115 "전한길 연설에 울었다, 사제폭탄 준비" 댓글 단 40대 자수 랭크뉴스 2025.02.04
47114 홍장원, ‘윤 체포 지시’ 인정…여인형은 증언 거부 랭크뉴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