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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 점검한 것을 보고를 받았다”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아마 11월 29, 30일쯤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얘기를 했다”며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은 계엄당국이 계엄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범죄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스크린을 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된 줄 알았는데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했더라”며 “그때는 김용현 장관 구속 전이라 왜 정보사가 들어갔냐고 하니까 (김 전 장관이) ‘(정보사가) IT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마 방첩사는 근처까지 갔다가 못 갔을 것이고,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 가다가 중단했을 것”이라며 “이것(선관위 군 투입)은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상으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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