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작년 12월 3일,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직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4명의 군 판사에 대해 성향 조사를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4명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맡은 군판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군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들을 어떻게 하려 했던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정리하고, 정치인, 판사, 의사, 경찰관, 공무원, 언론인, 사제들에 이어, 전방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단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단 의구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8분.
계엄 포고령이 선포된 지 25분 만에 군 헬기에 탑승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국회 정문과 담장을 통해서도 무장 계엄군이 추가 투입됐고 이들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던 자정 무렵,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불러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날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계엄 당일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한 명과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 실장은 여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TV를 켰는데, 보니까 이제 국회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4명은 과거 중앙군사법원 소속으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인 윤 모 중령은 영장 담당 판사로, 재작년 9월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군사법원장과 또 해당 사건의 주심 판사, 배석 판사, 영장 담당 판사까지 동향을 감시하도록 했다는 것이 방금 밝혀진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포고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었고,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3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도 없는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눈엣가시였던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까지 지시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내란 세력이 계엄 성공에 대비해 이들까지 처단 대상에 포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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