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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으나 오는 3월쯤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신청을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에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조항에 나오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학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이 대표 측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2021년 3월 등 이미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가로막히는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을 열고 이르면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한 달 뒤쯤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엔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첫 공판 때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시간끌기’를 통해 선고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1심 재판을 지연시킨 건 오히려 검찰”이라며 “항소심은 재판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사법권에 대해 간섭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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