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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대표는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사실공표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피고인이 이를 신청하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 대표 쪽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일부터 이 대표 재판을 시작할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고 26일에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해, 이르면 3월 안에 2심 선고가 예상된 상황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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