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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前 수방사령관 “정치 인사 체포 지시도 없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4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헌재에 나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 출동 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물어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도 이 전 사령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체포 관련해서 나오는 게 B1벙커인데, 이 벙커가 뭐냐”고 이 전 사령관에게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전쟁 지도부가 들어가고 군사 지휘부가 들어가는 곳”이라면서 “언급하는 거 자체가 보안이니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걸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누군가 체포하려면 구금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벙커는 체포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사령관은 “거기에는 평시에도 1개 대대 병력이 상주하고 있고 여러 부대들이 들어가 있어서 (구금시설로 쓰기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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