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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은 중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게 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 사건 담당 검사 역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된다. 대선 등 공직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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