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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 의원실은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 김씨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윤 의원에게 전달해 김씨가 채용절차에 지원한 점,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윤 의원의 지시로 인턴 채용절차 시 미래연 차명계좌로 이용하던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다만 윤 의원은 징역형을 피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선고 이후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심 재판부 판단이 많이 아쉽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여의도의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다”며 “당연히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했으며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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