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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날 메모는 김용현 전화받고 작성…통합방위사태 매뉴얼 따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이민영 기자 =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대국민 담화 직전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계엄 선포 조건이 여러 교란 이유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외곽 경계 지시를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뉴얼상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작성된 '행동화 절차' 메모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서울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의 역할이 뭔지 정리해달라고 해 통합방위사태 매뉴얼에 맞춰 정리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메모에 휴대할 장비 중 하나로 언급된 '쇠 지렛대'를 휴대폰으로 검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메모를 작성하던 중 문을 부수는 도구가 생각이 나지 않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정도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핸드폰 3대를 가지고 지휘했고, 전화는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쉼 없이 오고 갔다"며 "무전기 3개를 가지고 작전을 하면 무엇이 기억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진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해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따라 증인 스스로 자기의 진술을 맞춘 경우도 있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그것은 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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