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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
"계엄 공모 없었다" 주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공모 등 군검찰 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고 여 전 사령관은 직접 출석해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계엄 공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우 정보사 업무만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 전 사령관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으며, 군 시설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수사관들이 문 전 사령관을 행정안내실로 호출해 체포했다는 것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충암파'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며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그 어떤 이유와 동기도 없고 계엄 후 다음 일이 무엇인지 계획 자체를 알지 못해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는 게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그는 "새벽 1시에 소집이 완료됐다는 건 방첩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명령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2월 4일 1시쯤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군사법원에 직접 출석한 그는 부하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방지했고 수방사 본연의 주요시설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출석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는 간단하게 첫 재판을 마쳤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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