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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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