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 증인 출석…신문 답변 대부분 거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6일 오후 수방사령부를 찾아간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내란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신문 사항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검찰이 발표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고 다툴 부분이 많다’며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쪽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신문에도 “답변드리지 않겠다”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라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적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확인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부인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이 진술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했고, 다른 사람 기억에 따라 증인 스스로 자기 기억 맞춘 경우 있었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신문에 “검사 역할이고,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이 밝힌 자신의 진술이 부관 등 주변인들의 진술과 맞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저는 차 안에서 폰 3개로 지휘했다.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 들고 작전하면 내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른다”며 “지금까지도 생각나지 않아서 (검찰에 나가 조사받을 때) 검사가 ‘이런 일 진행됐다’ 했을 때 ’아 이렇게 시간이 진행됐구나‘ 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그 두시간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