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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무죄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한창 각을 세우던 2019년 11월 본격화됐다. 이 때문에 관련자들은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해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황운하가 그 당시 비위 정보를 송철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관련 정황 사실들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송 전 시장 등이 대통령비서실 첩보서 하달을 통해 울산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과 비서관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비위 문건 작성 및 처리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을 전보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운하가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조치가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해 전보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 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송 전 시장 등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직후인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특히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나온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 혐의로 고발됐던 임 전 실장까지 재기수사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나와 수사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 전 시장은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된 부당한 보복 수사였다”며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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