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재소환을 예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증인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문 대행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31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 가운데 김 전 청장을 포함해 8명을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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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31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 가운데 김 전 청장을 포함해 8명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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