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